정무위,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국감 증인채택 철회
정무위,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국감 증인채택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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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사진=LG생활건강)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사진=LG생활건강)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정무위는 LG생활건강과 로드숍 대리점주들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었지만, 관련 사안이 소송 중에 있어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파이낸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개인 대리점주와 LG생활건강 사이의 문제였는데, 현재 소송 중인 관계로 국회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급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주들이 협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도록 한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대리점·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정감사에 LG생활건강 로드숍 브랜드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차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할인 행사를 열면서 가맹점주들한테 판촉비 절반을 떠넘겨,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경쟁사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최대 50% 할인을 했고, 행사 시작 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 비용 분담에 관한 부대합의서를 맺었다. 반값 할인 행사의 부대합의서 조건은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로, 50% 미만 할인 행사와 증정 행사에는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LG생활건강은 분담비를 가맹점에 발주 포인트로 줬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만원 제품을 반값 할인으로 1만원에 팔았을 경우, 합의서에 따르면 할인 비용을 70% 부담하기로 한 LG생활건강은 3000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에는 7000원을 줘야 한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가맹점 몫 7000원 중 절반인 3500원을 다시 떼가 6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500원만 줬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로 LG생활건강이 가맹점주들로부터 추가로 가져간 금액은 4년간 49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부대합의서 체결 전 가맹점주들한테 공급가율 적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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