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업비트에 이어 두번째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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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42개사 중 2곳 신고 수리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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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2호 거래소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등 두곳이다. 코빗은 사업자 신고 한 달여 만에 신고수리가 완료됐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당국이 신고 수리한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받는 시점부터 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코빗 측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신고 접수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심사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29개의 거래소, 13개의 지갑서비스업자와 보관관리업자 등 총 42개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다.

4대 거래소 중 빗썸과 코인원은 신고 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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