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사 이사회, 제 기능 못하는 부분 있어"
정은보 "금융사 이사회, 제 기능 못하는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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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판결, 1심 견해 다르지만 2심서 추가 논의 있을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융회사 이사회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열린 금감원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해외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제재 과정에서 금융사 내부 시스템 문제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찬반 여부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 이의제기를 한 사례가 없고, 거수기처럼 통과됐다"면서 "이사회 선임 구조나 의사결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금융권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이사회가 이의제기한 사례 없이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과 운용 관련해서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계속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현재 항소 중으로, 1심 판결은 우리와 법령 적용 해석에 있어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며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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