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미국 법원, 메디톡스 기각 인용···특허소송 종결"
대웅제약 "미국 법원, 메디톡스 기각 인용···특허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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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 근거 사라졌다" 주장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과 대웅제약, 현지 협력사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 2건이 원고 측의 기각 신청으로 사실상 모두 종결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자사에서 도용한 기술로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생산 방법에 관한 미국 특허를 얻어냈다고 보고 해당 특허를 넘겨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각)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하던 나머지 1건도 이온바이오파마와 원고 메디톡스가 합의함에 따라 원고 측이 지난 8월4일 소송 기각 신청을 내 놓은 상태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소송 기각에 대해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ITC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가 미국 내 소송전을 더 이상 끌고갈 동력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근거 없는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했다는 점을 미국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 이루어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미국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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