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편입' 가상화폐 거래소···업권법 논의 탄력받나
'제도권 편입' 가상화폐 거래소···업권법 논의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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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관련 업권법 논의 참여"
업계 "'깜깜이 상장' 등 문제 해결 방안 필요"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지지부진했던 업권법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임의 상장·상장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는 점 등 지적에 따라 당국은 관련 업권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관심은 이를 계기로 '깜깜이 상장' 등 문제가 해결될 만한 방안이 마련되느냐에 쏠린다. 규제 사각지대로 시장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이를 보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장·폐지 관련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것들을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해 같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정한 기준 없이 가상화폐가 상장·상장폐지되는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민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예시로 들며 "상장폐지되는 부실코인들을 2년 넘게 거래하도록 해 314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깜깜이 상장·기습 상폐'라는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다.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돼 있던 177개 코인의 13.6%인 24개 코인을 상장폐지했으며, 해당 상장폐지된 24개 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업비트가 거둬들인 전체 수수료의 4.34%인 1744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코인 상폐에 대한 손실은 거래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업권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중에서도 깜깜이 상장·상폐를 가능하게 한 환경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현재 가상화폐 상장이나 상장폐지와 관련된 법·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한마디로 거래소 마음대로 상장 또는 상폐가 가능한 구조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도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거래소들이 자율기준을 마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이 과정에서 상장수수료(상장피)에 대한 의혹이 있는 데다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곳곳에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에 대한 업계 표준의 규정도 아직 없을뿐더러 정부 차원의 법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무분별한 상장·폐지를 막을 수 없다"며 "거래소별 중구난방식 기준을 통일해야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이 커지자 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현행 상장·상장폐지 방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 고 위원장은 통신사기 환급법 피해 제도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당국이 그간 소홀했던 상장·상폐에 대한 기준 논의 등 업권법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업계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이다. 다만 얼마만큼 업권법 제정에 속도가 날지는 미지수다.

관련 문제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가상화폐와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조율할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금세탁 방지 등을 담은 채찍이 주를 이뤘다면 업권법에는 규제는 물론이고 이용자 보호, 관련 산업 육성 등 업계 전반의 문제를 담을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거래소를 비롯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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