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고발당해도 인허가심사 중단 안 한다
금융사 대주주 고발당해도 인허가심사 중단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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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개 감독규정개정안 일괄 의결
6개월마다 인허가심사 중단 재개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등이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아도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고발·수사 등이 신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기계적으로 심사가 중단돼 금융사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4개 감독규정은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이다.

이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할 때 해당 금융사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일 경우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심사 중단 판단기준을 사유별로 구체화하는 등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개정안에는 당국이 예고했던 심사 중단 및 재개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인허가심사 중단 및 재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앞으로 중단 사유가 인허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단 사유 발생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가 중단된다.

아울러 기계적인 심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적으로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형사절차 중 통상적인 고발·수사인 경우 심사를 중단하지 않는다. 단,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되는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는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행정절차의 경우 제재절차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조사사항인 경우 심사를 지속하되, 조사·제재 및 검찰고발 사항은 중단된다.

심사를 일단 중단했어도 이후 상황변화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강제수사 후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행정당국이 검사착수 후 6개월이 넘어도 제재절차에 착수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심사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6개월 마다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6개월 전에도 신청인이 상황변화 등을 이유로 심사재개 검토를 요청하면 금융당국은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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