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정보로 맞춤형 서비스 추천···금융위, '혁신금융' 지정
가맹점 정보로 맞춤형 서비스 추천···금융위, '혁신금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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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등 11건 지정기간 연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12월부터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분석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현재까지 154건이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신한카드·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 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 패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서비스는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제공할 때, 가맹점에 관한 정보로 가맹점명만을 제공해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업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면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금융 당국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분석해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 제공,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1건의 지정기간도 연장했다.

지정기간이 연장된 건은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금융결제원)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삼성화재)△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보맵파트너)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한국투자증권)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엠마우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비씨카드, KB국민카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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