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1심 승소'···보험사들 기대감↑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1심 승소'···보험사들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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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미래에셋·동양·KB 등 소송중···"개별건, 의미 제한적" 시각도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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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즉시연금 승소한 판례가 생겨남에 따라 그동안 패소한 보험사들도 앞으로 승소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1심 소송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개별건으로,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 연금액 청구 1심 소송 결과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게 돼 월연금지급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삼성생명이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 수익의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2012년을 전후로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후 보험사가 공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에서 일정액을 뗐는데, 한 가입자가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다. 공제 금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한 보험사는 농협생명 뿐이었다. 당시 농협생명은 약관에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승소에 따라 남은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판결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례가 있는 경우 재판부가 비슷한 판단을 해 승소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협생명을 제외한 보험사들은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던 만큼 패소률이 높았지만, 앞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즉시연금 가입자와 소송을 진행 중인 보험사는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이다.

다만, 단체가 아닌 개별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인의 경우 자료나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단체의 경우 재판관이 모호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판례가 있다면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며 "당연시 생각할 수 없지만, 승소에 대한 확률을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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