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최대 8명···"식당·카페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최대 8명···"식당·카페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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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유지..."수도권 4단계"
식당가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되고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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