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로나19 대출 연착륙 방안 운영
금융권, 코로나19 대출 연착륙 방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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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상환기간 5년까지 연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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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권 협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환을 개시했을 때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종료 전 금융회사별로 SMS, 유선 등 사전안내를 통해 컨설팅 실시 및 상환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등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책금융기관 등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차주별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물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을 시행 중이다. 상환유예 신청 시 차주가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유예 원리금을 유예기간 종료 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대 원칙은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적인 상환방법 등에 대한 차주 선택 등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신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차주별 장기‧분할상환 계획 수립을 지원해왔다.

한편,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연착륙 방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 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와 금융권 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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