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이직 탓에 방치된 '고아계약' 439만건
보험설계사 이직 탓에 방치된 '고아계약' 43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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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계약 3000만건 넘어···"낮은 설계사 정착률이 주범"
홍성국 의원 "보험업계 계약 불완전관리 실태 개선해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지난해 보험설계사의 이직 후 관리자 없이 방치된 '고아계약' 보험이 44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잦은 설계사 이직 관행 때문인데, 보험계약의 불완전관리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가 439만건, 이관계약은 3094만건에 이르렀다.

보험업계에서도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신한라이프(130만건)에서 가장 많은 고아계약이 집계됐다. 이어 교보생명(58만건)·처브라이프(56만건)·KDB생명(51만건)·AIA생명(20만건) 순이었다.

이관계약은 한화생명이 329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보생명(313만건)·삼성생명(309만건)·신한라이프(300만건)·흥국생명(120만건) 순으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사 기준 고아계약 집계량은 롯데손해보험(39만건)·흥국화재해상(12만건)·농협손해보험(1만6000여건) 순으로 많았다. 이관계약은 현대해상(359만건)·메리츠화재(262만건)·삼성화재(164만건)·DB손해보험(162만건)·KB손해보험(112만건)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상품안내 및 설계부터 가입까지 책임졌던 담당 설계사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거나 초면의 설계사를 새 담당자로 통보받은 보험소비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거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방치 속 보험계약 실효로 이어지는 경우도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데, 보험료 미납은 통신사 변경이나 계좌 잔액 부족 등 보험소비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담당 설계사의 관리가 절실한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3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40.9%, 손해보험사 평균 56.7%에 불과했다. 보험설계사의 절반가량이 근무 1년도 안 돼 이직하거나 퇴직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낮은 설계사 정착률이 주범"이라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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