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DSR' 도입 초읽기···금융당국,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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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기도입·업권별 규제차익 폐지 '유력'
홍남기 "총량관리·DSR규제 강화" 시사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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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 이르면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정착을 강조해온 만큼 고강도 규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DSR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관계부처·당정 등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DSR 규제 강화가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은)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주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현미경 심사해 대출가능 금액 자체를 줄이는 만큼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로 여겨진다.

먼저, DSR 규제 조기도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특정 차주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 40%' 규제는 오는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차주별 DSR 1단계 규제가 지난 7월 도입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이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DSR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금융권과 더불어 2금융권에도 DSR 40%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현재 1금융권 차주별 DSR 한도는 40%인 반면, 2금융권은 60%다. 업권별 규제 차익을 줄여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차주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의 경우 최종 규제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이견이 있어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6%대, 내년 4%대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계획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누증,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금융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실수요를 제외한 대출에 대해선 총량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26일이 대책 발표 예정일인 것은 맞으나 관계부처, 당정협의 등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는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내용에 대한 마무리 협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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