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KB리브엠-쿠팡 아이폰13 연계 판매는 단통법 위반"
이통유통협회 "KB리브엠-쿠팡 아이폰13 연계 판매는 단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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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 지적
KMDA "판매 중단과 함께 방통위 전수조사 해야"
KB리브엠-쿠팡 아이폰13 프로모션. (사진=KB리브엠 홈페이지 갈무리)
KB리브엠-쿠팡 아이폰13 프로모션. (사진=KB리브엠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자급제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지적된 'KB리브엠'(KB 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는 현행법(단통법)을 위반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 했으며, 나아가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중소 알뜰폰과 소규모 유통인들의 영업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급제폰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는 단통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행과 쿠팡의 자급제 아이폰13 연계판매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민은행과의 연계판매 보조금이'국민은행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인정했다. 

이에 KMDA는 "KB리브엠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을 판매시키고 KB리브엠 알뜰폰 가입시 17만원의 쿠팡캐시를 지급하며, 추천인 가입시 최대 5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22만원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불법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방통위가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방통위에 자급제폰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자급제폰 가이드라인'과'단통법'을 조속한 개정을 촉구 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에게는 통신 유통 질서 혼탁을 이유로 통신시장에서의 철수를 요구했다. 

KMDA는 "국민은행은 혁신적인 금융 통신 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고 올해 4월 연장 승인을 받았다"며 "하지만 정작 혁신적인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 제공, 과도한 사은품 지급 등 막대한 자본으로 알뜰폰시장, 자급제시장, 통신기기 유통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만든 주범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통신시장에서 철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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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021-10-22 22:54:04
ㄷㅌㅂ위반행위는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한다.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이른바 'ㅅㅈ'에 대해서도 ㄷㅌㅂ위반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하여야하고, 제대로 제재하지 못할것 같으면 모두 동등하게 판매/구매 가능하도록 공정하지 않는 이 뭣같은 ㄷㅌㅂ 철회하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싫은 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한다.

12233 2021-10-22 22: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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