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일대 건물 높이 제한 완화···"공공기여 전제"
합정역 일대 건물 높이 제한 완화···"공공기여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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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합정동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4호선 길음역 인근에는 공동주택 855세대가 들어선다.

26일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합정지구와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합정역 역세권에 자리한 특별계획구역(5·6·7)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해당 구역의 높이 계획을 완화했다. 최고 높이는 120m로 하되 공공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최고 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일대는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배제)했다.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은 해당 구역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완화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물 저층부에는 연면적 1만7000㎡ 규모의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고, 상층부에는 공동주택 855세대가 건립된다. 이 중 2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시설로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치안센터 등이 들어선다.

시는 또한 일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서측 공개공지 안에 길음역 출입구를 설치하고, 사업지 중앙에는 북측의 소공원과 남측 동소문로를 잇는 입체 공공보행통로(폭 5m)를 조성하도록 했다.

같은 날 회의에서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에 문화공원과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오는 2024년 말까지 건립 예정인 '증산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4층, 연면적 2000㎡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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