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 식품 효과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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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령층 대상 온라인 광고 게시물 91건 점검 결과 44건 적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고령층한테 식품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의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 이유는 온라인에서 어르신을 상대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 의원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확인이 어려우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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