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자이, 빛반사로 주변 피해···"평생 커튼 치고 살아야"
과천 자이, 빛반사로 주변 피해···"평생 커튼 치고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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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마감 커튼월 룩 탓에 주변 단지 피해 호소 잇따라
조합·시공사 측 "불쾌할 뿐 주거 불가능한 수준 아니다" 
왼쪽은 과천 자이의 커튼월룩 부분에 빛반사 된 모습. 빛반사가 다용도실 쪽 창문으로 들어온 모습. (사진=피해 입주민 제보)
왼쪽은 과천 자이의 커튼월룩 부분에 빛반사 된 모습. 빛반사가 다용도실 쪽 창문으로 들어온 모습. (사진=피해 입주민 제공)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경기 과천 별양동 일대가 빛반사 문제로 시끄럽다. GS건설이 시공한 과천자이의 유리로 마감한 커튼월 룩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리 소재가 햇빛을 반사시켜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과 천공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지만, 과천 자이 시공사와 조합 등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현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단지인 과천자이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과천 자이는 커튼월 룩을 모든 동에 설치했다. 커튼월 룩이란 외벽의 페인트 부분을 유리로 마감하는 것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의 전면 유리를 사용하는 커튼월 공법을 변형한 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 등에서 고급화의 상징으로 통한다. 다만 해당 부분을 페인트 칠을 해도 무관한 외부 디자인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서울파이낸스 취재 결과 단지 외관을 유리로 마감을 하다보니 주변 입주민들이 해가 떠있는 시간에 빛반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해당 단지와 20~30m에 떨어진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과천주공5단지 등 아파트 일부 세대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 입주민 대표는 "과천 자이가 준공되고 난 후, 빛반사로 거실에서 바깥을 쳐다볼 수가 없어 필름을 개인적으로 붙이니 180만원이 소요됐다"며 "해당 아파트의 커튼월 룩때문에 주변 단지들은 영구적으로 조망권과 천공권 등에 피해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단지 입주민 A씨는 "우리가 왜 타단지의 단순 디자인 때문에 커튼을 계속 치고 살아야 하는 거냐"며 "특히 아이가 있어 시력에 영향이 갈까봐 걱정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 기자가 주변 도보를 걷다가 과천자이 쪽을 쳐다볼때도 빛반사가 일어나 약간의 눈부심이 느껴졌다. 또한 빛반사는 도로에서 운전 시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 일대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B씨는 "해당 아파트를 지나다가 신호등을 쳐다보려고 할 때 등 빛반사가 되서 조금 위험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다"고 답했다. 

오후 3시경 과천 자이 바로 옆 도보에서 올려다 본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오후 3시경 과천 자이 바로 옆 도보에서 아파트를 올려다 본 모습. (사진=이서영 기자)

특히 커튼월 룩처럼 유리로 마감한 건물들의 빛반사로 생활 속 피해를 입는 이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사옥, 해운대 아이파크 등 유리로 마감된 건물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빛반사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지만, 일조권과 달리 빛반사는 법 조항이 따로 없다. 이에 일조권과 천공권 등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10년여간 소송 끝에 피해 주민들이 승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주공6단지 조합과 시공사 등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반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타 단지에서 발생한 빛반사는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불능현휘가 되는 기준에 4분의 1으로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 단지 커튼월룩으로 생긴 빛반사는 불쾌할 뿐, 주거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서 보상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시에서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와야 자재를 바꾸는 등의 시행을 하겠지만, 현재로는 어떤 판단이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같은 법적인 판단은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만 나올 수 있다. 즉, 소송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천시청 관계자는 "빛반사에 대해 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조합과 시공사에게 대안을 진행하라고 강요 할 수 없지만 주변단지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공사와 조합 등에게 민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아파트 입주민 등은 피해 단지끼리 연합해 과천자이 준공승인 가처분 신청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를 보고 있는 과천주공5단지 시공권을 두고 GS건설과 대우건설이 경쟁 중에 있으며 다음달 6일 시공사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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