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도 '빡빡'···가수요 급증 속 '대출 한파 주의보'
2금융권 대출도 '빡빡'···가수요 급증 속 '대출 한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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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50%로 강화···카드론도 개인별 DSR 산정 포함
연말까지 가수요 몰릴 전망···"대출 여력, 이미 바닥"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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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60%에서 50%로 강화되면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대출 한도가 더욱 빡빡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올 연말까지 '막차 가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충분치 않은 대출 여력 탓에 대출 난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춘다고 예고했다. 시중은행 대출을 옥죈 데 따라 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2금융권은 DSR 40%가 적용되는 은행권에 비해 느슨한 기준으로 대출 쏠림 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당국이 1·2금융권 DSR 틈새를 아예 막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2금융권의 대출 취급 유형 및 비중이 1금융권과 다르다는 점이 참작되면서 규제율이 10%포인트(p) 낮아졌다.

금융사별로 적용되는 평균 DSR 규제도 강화된다. 보험은 70%에서 50%로, 상호금융은 160%에서 110%로, 카드사는 60%로 50%로, 캐피탈사는 90%에서 65%로, 저축은행은 90%에서 65%로 축소된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시 규제에 포함되는 카드사 카드론 등 전 금융권에서의 대출 한도가 큰폭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연소득 4000만원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연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할 경우, 주담대 1억8000만원(연 2.5%)과 신용대출 2500만원(연 3.0%)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도가 636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업계는 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상황을 피했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한편, 연말까지 가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수요가 몰린다고 해도 대출 보릿고개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곳곳에서 총량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 데다 수요자들에게 내줄 대출 여력 자체가 적어서다. 업계가 추산한 2금융권의 대출 여력은 1조원 남짓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옮겨온 대출 수요로 인해 이미 대다수의 연간 대출 한도가 바닥난 상태다. 상대적으로 총량규제 선까지 한도가 여유 있는 저축은행들도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터라 대출 영업을 한층 강하게 조이는 모양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는 분명이 있을 텐데, 현재 대형사 몇 곳을 제외한 저축은행들의 총량이 거의 다 찼다"면서 "DSR 규제보단 총량규제가 문제다. 지금도 대출이 나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수요들이 몰린다고 해도 대출을 내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2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된 이후 대출 난민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주목한다.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은 물론이고, 가계부채 질이 악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모두 감당하기는 벅찰 것"이라며 "결국 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이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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