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아시아나 독과점 우려, 국토부와 방안마련 MOU"
공정위 "대한-아시아나 독과점 우려, 국토부와 방안마련 MOU"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내 마무리 지을 것"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대한항공(왼쪽)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대항공사 통합으로 인해 우려되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방안 마련에 나선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 특성상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결합을 담당하는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심사 일정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한국 1·2위 국적사 간 결합인 만큼 이를 심사 중인 여러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우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심사)해달라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 심사에 대해선 "기업이 제출한 시정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조만간 공식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저희도 막바지 단계로 연내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제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도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부처 간 견해차가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 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제도 보완이 공정위 판단을 구속하거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소송에 이해관계나 의견을 가지고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란 법정 조언자 제도가 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사건 절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해운사 담합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심사관은) 해운법을 넘어서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