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드 코로나' 불공정행위 선제 대응"
조성욱 "'위드 코로나' 불공정행위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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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의견차이 부각···소통·협업 강화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달부터 전환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여행 분야의 일상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는 등 선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3월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자진 시정시킨 바 있는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OTA 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아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했음에도 광고 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행사들이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 등 애로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연 관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요 공연장 대관업자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일방적 계약해지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한 조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 예비 창업자들이 부실 가맹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 해 오는 11월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해운법 개정 관련 이슈 등 다른 부처와의 의견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며 소통·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현안사건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이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 분야나 대기업집단 정책 같이 협업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 모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사건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조 위원장은 "장시간 시정되지 못하고 피해구제도 지연된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초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발족·가동하고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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