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최종결정 무효화···대웅제약 "균주도용은 명백한 오판"
ITC 최종결정 무효화···대웅제약 "균주도용은 명백한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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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3자 합의에 따른 결과, 증거는 여전히 유효해"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무효로 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무효화 결정이 ITC가 앞선 오판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메디톡스는 합의에 따른 결과라며 판결은 여전히 가치나 효과를 지닌다며 맞받아친다.

29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설명을 종합하면,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무효로 했다. 올해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ITC 최종 결정에 대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항소가 무의미한 상태(moot)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갈등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그리고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 합의를 하면서 대웅제약은 항소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6월에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또 다른 미국 파트너 이온바이오파마와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미국 ITC 최종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다. 

대웅제약은 이번 무효화 결정이 ITC가 앞선 오판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보는 반면 메디톡스는 양사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웅제약은 최종 결정 무효화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주장의 근거가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가 최종판결을 무효로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어떠한 가치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측은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2건의 합의를 체결하고 무효화에 동의해 이뤄진 결과"라며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돼도 관련 증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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