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CEO 제재' 1년째 하세월···내년 넘어갈 듯
'라임 CEO 제재' 1년째 하세월···내년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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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 중징계 의결 후 1년째 지연
안건소위 수차례에도 미결론···'DLF 사태' 판결 등 반영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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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안이 1년째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고 다툴 쟁점이 많아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까닭인데, 연내 결론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종 제재 의결이 1년째 지연되고 있다.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안건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내려진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1년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건소위원회'가 수차례에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다. 안건소위에서는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정례회의로 넘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안건소위에서 여러 쟁점을 다루고, 법률적으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정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중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감원에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이 난 점도 라임 CEO 제재안 최종 결정 지연 요인이다. 금감원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서 손 회장과 같은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중징계를 받았던 라임 사태 관련 CEO들의 징계 수위도 완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F 사태 관련) 1심 판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법과 원칙에 기반해 반영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제재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느라 결론 도달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건소위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일부 제기된다. 안건소위 구성원은 금융위 상임위원 2명·비상임위원·증선위 상임위원 등 4명에 불과하며, 회의 안건이나 자료가 모두 비공개된 채 밀실로 진행돼, 투명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단 4명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해 사실상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회의 관련 모든 것들이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다면 어떤 국민이 금융위 결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소위는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진다기보다는, 사실관계와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하고 조율하는 자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건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금융위에 올라가기에, 불투명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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