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해운사 담합, 적법···공정위 과징금 결정 시 법적소송"
해운협회 "해운사 담합, 적법···공정위 과징금 결정 시 법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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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업수립 불확실성···연내 판결 내달라"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국해운협회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운임 담합 조사 건과 관련해 "합법적인 공동행위로 이뤄진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 이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122건의 신고불철저를 했다는 공정위 주장과 관련,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고 해운법에 따라 협의를 진행했기에 부당한 담합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해운사들은 40년간 해운법에 따라 정당히 임해왔기에 공정위 지적사항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정위가 현행 해운법과 해수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5월, 이 같은 판단으로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이들 선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해운법상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해서 이뤄진 담합이라고 봤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공정위의 인가를 받고 △사전 화주단체와의 서면합의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측에 신고 △공동행위 입·탈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해운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해수부 신고도 122회나 누락했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달 2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심도있게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인(해운사)들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이 종합적으로 부과될 것"이라며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기에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HMM 선박. (사진=HMM)
HMM 선박. (사진=HMM)

반면,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적법한 공동행위였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980년 10월 공정위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공동행위 입·탈퇴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 화주와의 단체협의 또한 해운법에 따라 서면협의를 진행했으며 공동행위 내용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유권해석도 나왔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주된 공동행위 19건은 해수부에 신고해 아무 문제가 없고, 기타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122건에 대한 세부 협의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다"며 "해운 재건 5개년 프로그램 덕분에 기적적으로 해운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공정위 이슈가 해운 재건에 찬물 끼얹으면 안 된다는 염려가 있다"고 해운사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공정위의 조사가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선사들의 내년도 선박건조 및 운항계획 등 사업을 수립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물류난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결국 화주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니 늦어도 연말까지 조속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정위 과징금 결정이 나온다면 법적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수부와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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