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양해각서' 허가···2주간 정밀실사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양해각서' 허가···2주간 정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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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배타적 우선협상권 3개월 부여
(사진= 쌍용자동차)
(사진= 쌍용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간 인수합병(M&A)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허가했다.

쌍용차는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0U)를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현재 에디슨모터스는 양해각서 이행보증금으로 155억원(인수대금의 5%)을 쌍용차에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는 MOU가 법적 효력이 발휘하면서 쌍용차 인수를 위한 2주간 정밀실사에 들어간다. 2주간 정밀실사 기간동안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구체적 자산과 부채 등을 살핀 후 채권 변제계획 등이 담긴 구체적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양해각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양해각서에 기명날인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투자계약 체결기간 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배타적 우선협상권)이 되는 날 중 어느 하나가 도래하는 때에 효력이 상실된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관할하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배타적 우선협상권이 인정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자금 3100억원 외 운영자금 4900억∼5300억원은 2차 유상증자와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인수 필요 자금인 약 1조5000억원 중 8000억여원을 자체 마련하고 나머지 7000억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쌍용차 주채권자인 산은은 지난달 22일 "인수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산은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자금조달의 내용과 수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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