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분류한 택배, 드론이 배송한다···법안 개정 추진
로봇이 분류한 택배, 드론이 배송한다···법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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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발의···이르면 2~3년 내 시행
세종중앙공원에서 드론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연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중앙공원에서 드론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연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구역에 드론이 투입돼 생필품을 배송하는가 하면 로봇이 음식을 문 앞까지 옮겨준다. 이르면 2∼3년 뒤부터 드론·로봇과 협력한 택배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로, 관계 부처와 생활물류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에서는 드론·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인정하되, 드론으로 격지·오지 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투입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서비스가 도입되려면 항공법 등 관련 법 개정과 실증 특례 작업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실증 특례 기간을 고려하면 일상생활에서 드론·로봇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는 적어도 2∼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 아마존 등에서는 드론 배송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고 국내에서도 미래형 운송 수단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걸음 모델 합의를 통해 기존 업계에서 드론·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자도 탄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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