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개입 불가'서 선회한 금융당국 "산정·운영 들여다보겠다" (종합)
'대출금리 개입 불가'서 선회한 금융당국 "산정·운영 들여다보겠다" (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우 수석부원장 "금리 개입, 단언할 수 없다"
개입 가능성 열어놔···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출금리 급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결국 은행권을 향한 시그널링(신호)에 나섰다. 금리 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운영을 들여다본 후 필요할 경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치금융 역풍을 우려해 직접 제재보다는 구두 경고를 통한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임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부원장은 "영업 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2012년부터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운영해 오고 있다. 은행들이 이 규준에 따라 이행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한 반면, 수용 건수는 같은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당국이 사실상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최근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준거금리 상승 영향이 크다며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거센 비판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실제 이 수석부원장은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과 관련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항상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는 게 당국의 일"이라면서 "아직까지는 (개입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대출금리와 관련해 '필요에 따라서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상황에 따라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장개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2년말에 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 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면서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합리하면 개선하는 건 제도적 측면이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자료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작성한 자료"라며 "기본적으로 시장금리에 의해 변화된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구체적인 금리 조정 항목 등과 관련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개별적 상황에 예단해서 어떤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최대한 분석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