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원 지급해야"
법원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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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아 90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선 전 회장)가 원고에게 90억7000여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또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000여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도리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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