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은행소유 확대"…민영화 '급물살'?
"사모펀드, 은행소유 확대"…민영화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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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민간주도로 금융개혁 추진"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앞으로 사모펀드(PEF)를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소유 은행들의 민영화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사모펀드(PEF)와 연기금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PEF는 산업자본의 출자비중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은행 지분 소유한도가 4%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비중 제한이 완화되면 산업자본에 출자가 많은 PEF도 은행 소유가 가능해진다.
 
전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의 개별심사와 감독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해 사전규제를 완화시키는 대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가 재별의 은행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규제 완화에 상응해 금융감독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대형 금융그룹 출현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관련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을 금융당국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할 뜻을 밝혔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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