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NFT, 현행법으로도 과세 가능"
금융당국 "NFT, 현행법으로도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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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열린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 열린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의 부분적인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르면 세제당국이 과세할 근거가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당국은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것은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NFT 과세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과세 범위 등은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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