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 내부통제 문제시 징계·개선책 요구 가능해진다
은행 이사회, 내부통제 문제시 징계·개선책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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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내부통제 발전방안 후속조치
은행장에 내부통제 계획·점검의무 부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해당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장 등 경영진에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부실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가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이 이사회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발전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월 마련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이달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 표준내부통제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은행에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시 이사회가 경영진에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도 명확히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역할과 관련해 대표이사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 제재기준 마련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 개별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경우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를 도입했다.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활동내역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있게 구축·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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