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소염진통제 록펜정을 비롯한 12개 품목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5종은 메디카코리아 제품이며 7종은 타사에서 수탁받아 제조했다.
식약처는 점검 전 제조원이 변경된 5개 품목을 제외한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도 함께 내렸다. 식약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특별 기획점검단은 메디카코리아를 특별 점검해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을 확인했다. 이는 약사법 위반 행위다.
식약처는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를 위해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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