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대출한파'···은행권, 4~5%대 가계대출 계획서 제출
내년에도 '대출한파'···은행권, 4~5%대 가계대출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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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한 달 앞당겨 제출
은행 ATM (사진=김현경 기자)
은행 ATM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주요 은행들도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선에 맞추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은행들도 대출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줄일 예정인 만큼 '대출 한파'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이날까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KB국민·하나은행 등은 이미 제출을 완료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서에는 △2020년 말 가계대출(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잔액 △2021년 말 가계대출(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예상 잔액 △2022년 매월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관리 잔액 등이 포함됐다.

통상 은행들은 연말 연초 가계대출 취급 계획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왔으나 올해는 제출시기를 1개월 가량 앞당겼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 내년도 대출한도 축소 등의 페널티(불이익)를 부여할 계획인데, 은행권과 이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미리 계획서를 받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할 예정인 만큼 미리 계획을 받아보고, 선제적으로 대출 관리에 돌입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당국은 이날까지 대출 계획서를 취합한 후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 달성 여부를 고려해 다음달 중 은행별 내년도 대출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서는 통상 연말이나 연초에 제출해왔는데 올해는 한 달 빨리 제출하게 됐다"며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량에 대해 금감원에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 사전에 제출하게 됐고, 계획서를 바탕으로 금감원과 총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4~5%)을 기준으로 내년도 대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까지 지난해 말 대비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은 △NH농협은행 7.1% △신한은행 5.8% △KB국민은행 5.4% △우리은행 5.1% △하나은행 4.8% 등이다. 이 수치가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대출중단·축소 조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대출 옥죄기 기조는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당국의 최대 목표가 총량관리와 더불어 대출중단 사태 재발 방지인 만큼 앞으로는 매월 당국의 철저한 관리 아래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처럼 연초, 월초에 대출이 대거 풀리는 식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익성만 생각한다면 계획서에 당국 가이드라인의 최대 허용치까지 적는 게 맞지만 당국에서 계획서를 빨리 받아보려는 목적 자체가 결국 가계부채를 어떻게든 잡겠다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눈치 없이 최대치를 적진 않았을 거고, 4~5% 내에서 적당한 수준에 맞춰 제출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당국 가이드라인을 넘는 수치를 제시한 은행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만 봐도 대출을 중단하면서 증가세를 겨우 억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출 한파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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