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내달부터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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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관련 행정지도' 시행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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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월부터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따르도록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기술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펀드와 같은 개념이다. 투자 성공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확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행정지도는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와 관련된 행정지도에 대해 지난 10월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금융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로 하여금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각 증권사에 판매규제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권사는 다음 달부터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적용되는 금소법 상 원칙은 △ 적합성원칙(제17조) △ 적정성원칙(제18조) △ 설명의무(제19조) △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등이다.

또 내부통제 마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각 증권사는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게 됐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 2022년11월30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의 일반투자자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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