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다소비 수입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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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2월까지 방어·부시리·꽁치·꼬막·새꼬막·피조개 통관단계 검사 강화
겨울철 다소비 수입수산물인 방어(위)와 부시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다소비 수입수산물인 방어(위)와 부시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겨울철 다소비 수입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통관단계 현장·정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관단계 검사 강화 대상 수산물은 최근 3년간 겨울철(12~2월) 많이 수입된 방어·부시리·꽁치·꼬막·새꼬막·피조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수산물에 대해 수출국·해외제조업소·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추가한다. 

검사 항목은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39종(양식 가능 어종인 방어·부시리에 한해 동물용의약품과 금지물질 검사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6종(횟감)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수산물은 통관 차단과 반송·폐기한다. 그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수입식품정보마루)되고, 향후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수산물 생산단계부터 국내로 들여오기 전까지 수출국과 맺은 위생약정에 따라 안전을 관리한다. 위생약정을 맺은 8개국(중국·러시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에콰도르·칠레·노르웨이)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은 전체 수입량의 71%에 이른다. 위생약정 내용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제조업소 안전 관리, 수출국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판정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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