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고용 등 '청년정책' 개선···금융위 420억 창업펀드 조성
정부, 교육·고용 등 '청년정책' 개선···금융위 420억 창업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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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지난 9월 청년전담부서 운영···17개 과제 발표
(뒷줄 왼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앞줄 왼쪽부터)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뒷줄 왼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앞줄 왼쪽부터)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20억원 규모의 '프론트원(FRONT1)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한다. 학업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상환이 어려워진 청년을 대상으로 복잡한 신청 없이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도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제도개선 방안 17개를 발표했다. 청년정책 제도개선에 참여한 부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교육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다.

이들 각 부처는 지난 9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보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먼저 금융위는 청년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펀드는 총 42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 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학자금대출 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과 교육부가 정보 공유를 통해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빠르게 파악하고, 별도 신청절차 없이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활동을 추가한다. 이같은 내용의 대학창업운영매뉴얼이 내년 3월 개정된다.

고용부에서는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가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채널 구축 등의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기재부도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과정을 내실화하고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강구한다.

청년층 주거 안정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인 의무 강화, 전세보증보험(HUG) 보증료 인하 등을 추진한다.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의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도 완화해 산단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문체부는 메타버스 연계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청년층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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