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점검···"필요 시 축소 유도" (종합)
금감원,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점검···"필요 시 축소 유도" (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 CEO 간담회
"PF 대출 규제 완화·차등화된 감독체계 도입"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일 열린 '금융감독원장-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지나친 예대금리차를 추구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금융감독원장-저축은행 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예대금리차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예대마진을 낮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유도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벌어진 예대금리차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구체적으로 시장조사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저축은행들이 시중은행의 4배에 달하는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의 예대마진 수익은 2년 전보다 20.3% 늘어난 5조3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평균 7.2%포인트(p)로 약 1.9%p인 시중은행보다 4배가량 크다.

이에 정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예대금리차가 오히려 좀 줄었다"면서도 "은행 대비해서 (예대금리차가)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점검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되는 금리상승기라는 점을 감안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동원할 계획이다.

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업권 간 규제차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저축은행은 별도 규제가 없는 타 업권과 달리 차주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정 원장은 "오랫동안 저축은행들이 PF 대출과 관련해서 위협을 관리해왔고 타업권과의 규제 차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쟁에서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부터) 상당 부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정상화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향후 감독체계와 관련해선 저축은행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산업 내에 규모의 차이가 크게 확대돼 있다"며 "규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리스크 측면을 감안, 일부 차등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검사·감독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증가 수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년 증가율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