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기고]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문제인가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ingrid1915@naver.com
  • 승인 2021.12.02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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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결국 시장의 우려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 됐다. 지난해 299만원의 종부세를 낸 잠실주공5단지 1채 보유자는 올해 467만원으로 50% 이상 뛰었다. 시가 25-30억원 정도 고가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면 지난해 약 2700만원에서 올해 730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이다. 3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같은 기간 8000만원 수준에서 2억원 이상으로 급등한다. 즉, 대기업 임원 연봉 수준의 세금을 매년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민의 2%가 종부세 대상인 만큼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가 없고 대상자의 88% 정도가 2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인 만큼 1주택자의 세 부담 역시 크지 않다"는 입장만 피력하고 있을 뿐이다.

종부세는 부유세 개념으로 고가주택과 토지 보유자들에게 부과해 지역균형발전과 자산불평등 해소에 사용 되는 의미가 있는 세금이지만 올해부터는 1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도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종부세 급등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대상자가 지난해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세금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올랐고 내년이면 100%까지 오른다.

세율도 큰 폭으로 올렸으며, 세부담 상한도 최고300%까지 늘어나 작년보다 3배나 오른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의 2%만 대상이고 1주택자 부담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은퇴 후 고정수입이 없는 1주택자는 이마저도 부담스럽고, 수도권 아파트 2채를 보유하신 분들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이 됐다.

특히, 종부세 급등의 피해가 다 주택 보유자한테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위험전가이다. 실제로 최근 집주인들이 매매가격을 올려 새로운 매수인에게 전가하거나, 전세나 월세가격을 높여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 1회카드를 사용한 세입자들의 경우 다음 갱신계약을 할 때 엄청난 임대료 인상폭탄을 각오해야 한다.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막히면 자연스레 월세전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종부세의 인상속도 조절과 함께 일시적 2주택과 같은 억울한 실수요 피해자들을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세수만 확대하지 말고, 10년 정도 장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준다면 임대인은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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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2021-12-15 14:21:23
정부는 무슨 생각일까요? 생각이 있기는 할까요? 얼른 임기가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속수무책으로 있는 건가요? 악법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