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문제투성이 '전동킥보드' 현실적으로 개정된다
[전문가 기고] 문제투성이 '전동킥보드' 현실적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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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전동킥보드로 대변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Device), 즉 PM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 주의 하나로 선진 각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우리보다 수년 빠르게 공급된 선진 각국에서는 상당 부분의 일반형 자동차를 대신해 20% 이상 친환경 이동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약 2년 전 본격 보급된 이후 사회적 후유증으로 인한 문제로 법적 제도가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PM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지녔다. 바퀴구경이 작아서 보도턱 같은 곳에 부닥쳤을때 위험하기도 하지만 서서 운행하는 만큼 무게중심이 높고 좌우로 꺾는 각도가 커 운전방법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에도 우리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을 두 번이나 바꿨다. 

처음에는 전동 자전거에 편입시켜 진행하면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 자전거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이어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생이 헬맷 등 안전장구도 하지 않고 길거리를 운행한다며 위험성이 강조되자 시행도 하기 전 다시 올해 5월부터 전동자전거로 다시 편입시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다보니 현재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시속 25Km 미만의 속도로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 음주음전 금지, 2인 이상 탐승 금지 등 복잡한 기준을 지켜야 운행할 수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기업은 망하고 이용자도 과반 이하로 급감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10대면 10대 모두 인도로 올라와 운행하는 상태이면서 단속은 미비돼 더욱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태라 하겠다.

도리어 전동킥보드 속도를 크게 낮추고 헬멧은 사용하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완전히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등 각종 제도가 허점투성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전동킥보드 같은 PM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만큼 여기에 걸 맞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PM총괄 관리규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이번 개편에는 전동킥보드 주행속도를 기존 시속 25Km 미만에서 시속 20Km 미만으로 낮추고, 헬맷 착용의 경우도 미성년자는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성년은 착용 권고로 바뀌며, 운전면허도 미성년자는 필수요소로 성인은 운전면허 제외로 바뀐다. 당연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시험도 기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아닌 PM 관련 면허로 전문적으로 바뀐다. 동시에 전동킥보드의 작은 바퀴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고자 바퀴 구경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의무화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대여사업자의 지자체 등록도 의무화 한다.

기존 운영방법에 비해 매우 진일보하면서 사업 활성화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향후 1~2년 이내에 앞서 언급한 PM관련 총괄 규정을 새로 정립해 도로교통법 뒤에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개인 보험 정립과 인도 운행에 대한 규정, PM 운전면허의 완전한 정립  등 선진국의 훌륭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이 안착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는 항상 수년 전부터 수백 번 이상 칼럼이나 방송을 통해 PM 전용 총괄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에나마 뒤 늦었지만 제대로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부 당국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이를 기회로 다른 관련 법안들도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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