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조합원 대출 우대해야"
정은보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조합원 대출 우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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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상호금융중앙회장 간담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비조합원 대출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상호금융중앙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호금융이 그간 지역서민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 감독·검사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되,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을 교훈 삼아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감원과 중앙회의 공조체계 구축·운영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그는 "상호금융권의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서민은 상대적으로 충격에 더 취약하다"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런 상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조합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건전성 감독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감독 방안으로는 자산규모별로 유동성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차등화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정 원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 차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으로 구성됐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해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상호금융정책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에서 노력해달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상호금융감독실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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