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시장조성자 과징금, 증권업계 부담 과도해 재검토"
정은보 "시장조성자 과징금, 증권업계 부담 과도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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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되는지 검토"
"셀트리온 회계조사, 논의 사항 언급 곤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시장조성자 관련 과징금은 증권업계가 느끼는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징금 사전통보 액수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 부진 등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시장조성자)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원활한 거래를 돕는 본연의 역할과 달리 오히려 과도한 매수·매도·정정·취소로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에 과징금 483억원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감원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 원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가 2016년에 도입된 후 여러가지 측면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검토 내지 평가가 미흡했다"면서 "증권사나 거래소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징금 부과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조성자의 역할들이 기존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현재 거래소 감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운영현황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재나 제도 개선에 대해 결론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원장은 셀트리온 회계 조사와 관련해선 "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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