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모범사례 선정
세븐일레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모범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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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소통 채널 구축·1000억 규모 상생펀드 조성 등 복지제도 운영
세븐일레븐 로고 (사진=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로고 (사진=세븐일레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17일 코리아세븐에 따르면, 이번 이행평가에서 세븐일레븐은 가맹점과의 공존·공영을 위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열린 소통과 다양한 지원 제도를 담은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먼저 세븐일레븐은 가맹점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경영주와의 소통·상호 교류 증대를 위한 상생협의회를 분기별로 정기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경영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자율적 분쟁 해결 기구 자율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븐일레븐은 우리은행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펀드를 조성해 보다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간 매출 부진 점포의 경우 해지비용 50%를 감면해주는 출구전략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폐기 지원 확대 운영·매출 활성화 지원·방역물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무상담서비스·모바일 세무서비스·경영주 사이버대학교·대학원 교육 지원·경영주 자녀 학자금 지원·우수 메이트 특별채용·경영주 전용 복지몰 등 가맹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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