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기간 1년 연장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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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거제·진해 등 7곳 고용위기 지역 지정···"회복 위해 최선"
거제 삼성중공업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거제 삼성중공업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국내 조선업을 대상으로 특별고용 지원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10년만에 '빅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선박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업황 개선까지는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업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회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과 경남 거제,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 전북 군산, 경남 고성, 전남 목포·영암, 경남 통영 등 7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의회는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고 조선업 위기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7개 지역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심의회는 일·학습 병행 훈련 직종과 교육훈련 기준도 개정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개발 등 10개 훈련 직종을 신설하고 기존 직종 중 전문화·세분화가 필요한 비파괴검사·선박의장 등 2개 직종을 8개 직종으로 나눴다.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으로 하며,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0명과 노사 대표 4명, 민간위원 1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 개선이 조선업과 관련 지역의 고용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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