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선임제도, 회사 유형 확인하고 규정 준수해야"
금감원 "감사인 선임제도, 회사 유형 확인하고 규정 준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설명하고, 회사가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지정회사 수가 전년(52사) 대비 177% 증가한 144사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부감사법이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이후 4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선임제도는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된다. 주권상장회사와 대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선임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하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자산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등의 경우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된다. 선임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14일까지다.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하다.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 자산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된다. 선임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14일까지다.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022년4월30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하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순회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