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시장조성자 과징금 과도···현장검사 마무리"
정은보 "시장조성자 과징금 과도···현장검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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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제재심 제외, 법리적 검토 이뤄진 사안"
"親시장 행보, 금감원 감독 기능 되레 강해질 것"
"종합검사 명칭 변경 논의···금융위와 협의 남아"
"특사경 인원 대폭 증원 예상···많은 역할 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시장조성자 과징금과 관련,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와 관련, 함영주 부회장(전 은행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징금 480억원 수준의 사전 통보가 이뤄진 상황인데, 과징금이 부당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벌로서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가적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현재 한국거래소 검사를 통해 운영의 실제적 상황이나 외국의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장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추가적 서면검사를 통해 최종 검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독원과 거래소 간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해 실제 운영 관련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 부진 등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시장조성자)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원활한 거래를 돕는 본연의 역할과 달리 오히려 과도한 매수·매도·정정·취소로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에 과징금 483억원을 통보했다. 

정 원장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법의 테투리 안에서 정해진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제재심에서 부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하나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 대상에서 함 부회장이 제외되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정 원장은 우선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두 가지 사안을 꼽았다. 내부통제 관련 DLF(파생결합펀드) 문책경고를 받은 것과 라임사태에서의 추가적 검토 여부다. 

그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례에선 사후병합의 법리적 원칙을 적용해 추가적인 문책경고를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전례에 비춰, 함 부회장도 추가적으로 라임 관련 문책경고에 사후병합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법리적 측면에서 제재 문제가 제재심에서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불완전 판매 문제의 경우, 최대 지위 책임을 물어 두 단계까지 제재를 적용한다"며 "함 부회장의 경우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라서 두 단계 지위 체계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부회장까지 간다"고 말했다. 행장까지 가는 것은 법규상 문제가 있다는 법리 검토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이와 함께 '친(親) 시장'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장 친화적 행보로 금감원의 칼날이 약해질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그는 "금감원의 기본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금융사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지도가 첫 번째, 법령을 벗어나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하는 사후적 감독이 두 번째"라며 "두 가지가 조화롭고 균형있게 이뤄지면 시장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사후적 피해 보상 못지 않게 사전적 예방이 선행돼야 완벽할 수 있다"면서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도입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장 제도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를 정기검사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칭 변경이 검사 기능을 약화할 것이란 지적에도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현재의 사후적 검사에서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칭변경) 관련 구체적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고, 금융위와의 협의 단계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사경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며 "특사경은 자본시장과 관련, 전문적 경험과 사전적 지식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특사경 인원이 훨씬 증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특사경이 자본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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