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CEO 준법의무 위반 방지 기준 강화하라"
삼성 준법위 "CEO 준법의무 위반 방지 기준 강화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고경영진, 기업집단·해외법인 준법의무 위반 방지 기준 보완·평가
삼성전자. (사진=김호성 기자)
삼성전자. (사진=김호성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의 준법 감시 조직인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에 최고경영진(CEO)의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통제기준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마련된 준법통제기준이 삼성 계열사에서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준법위는 매년 평가 결과를 보고받아 왔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됐다. 또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하는 평가 기준도 추가·보완됐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해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연구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평가 결과 대부분 삼성 계열사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와 지배주주의 준법 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등 준법 통제기준에 새 항목을 추가한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준법위는 내년 1월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준법위 회의는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한 조직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계열사가 준법 감시를 받고 있다.

한편 김지형 위원장 등 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2월부터는 2기 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