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운항 필수'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 수립
국토부, '항공기 운항 필수'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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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견인차량들. (사진=국토교통부)
항공기 견인차량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항 지상조업 서비스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상조업은 승객 탑승, 항공기 견인, 화물 하역 등 여객·화물과 항공기를 연결하고 안성정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있어 필수 작업이다. 그러나 장비 노후화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항공기 견인 차량, 수하물 적재 차량 등 조업 특수차량 총 3108대 중 사용 기한이 20년 이상 지난 차량은 745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 14건은 모두 부주의 및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상조업사 등 관계기간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관리제', '장비 공유제' 등을 담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서비스 품질 관리제란 지상조업사 영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 능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관리, 노사관계, 근로환경 등을 추가로 심사하는 제도다. 공항 운영자는 매년 조업사 영업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상조업사 영업 허가 심사 때 영업 계획, 조업 능력 등만 확인했지만 내년부터 안전관리 체계, 하도급 관리, 노사 단체협약 여부, 근로 환경 개선 노력 등이 심사항목에 포함된다.

영업 허가 후에는 공항 운영자와 조업사가 안전 수칙, 기반시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 매년 평가를 진행한다. 우수 평가 업체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장비 공유제는 공항운영자가 구매한 고가의 친환경 지상 장비를 지상조업사가 임대해 사용하는 제도다.

조업사마다 유사한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면서 벌어지는 작업장의 혼잡도를 해소하고, 장비구입 비용 절감·친환경 장비 도입에 따른 탄소 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항 운영자, 조업사,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장비 공유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작업장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휴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정치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작업 차량 위치, 운행기록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차량 추적시스템'도 개발·도입하고, 편의시설과 작업장 노면 요철 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해외 항공 선진국은 이미 자체적인 영업 심사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강화방안으로 국내 지상조업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근로자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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