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재부, 원·위안 직거래시장 조성자 11개 은행 선정
한은·기재부, 원·위안 직거래시장 조성자 11개 은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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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6곳·외은지점 5곳···"거래 활성화 목적"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내년 원·위안 직거래 시장의 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6곳과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지점 5곳이다.

선정된 은행들은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지난 2014년 처음 시작해 시장 초기 단계로서, 호가 자체가 제시되지 않아 거래가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은·기재부는 시장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정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거래를 통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게 하는 것이다.

한은은 '외국환거래규정(제10-20조)'에 의거해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 및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앞으로는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 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한다. 또 위안화 표시 공제 전 자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한다.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 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부담금 납부분(2023년 부과·징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분(2022년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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