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대 증여세·양도세 항소심도 승소
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대 증여세·양도세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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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회장 (사진=효성)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왼쪽)과 조현준 회장 (사진=효성)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 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217억1000만원 중 증여세 5억3000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조 명예회장 부자가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며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 양도세 37억4000여만원을, 조 회장에게는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처분이 이뤄져 제척기간인 7년을 넘겨 무효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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