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실소득액 보상 현실화···피해자 보상↑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내년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강화된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신설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용의류 보상 기준도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의 후속 조치다.
먼저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낸 가해자는 최대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금전적 부담이 없었다.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Ⅰ·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군복무자가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한다. 그동안은 군복무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 월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11세 여성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복리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면 2억9000만원이 나오지만, 단리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보상 기준도 개선된다. 여기서 전용의류란 안전모, 에어백 등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준일 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한 계약자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해당 약관은 내년 7월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