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기업집단, 매출 대비 상표권 사용료 13배 더 지출
총수일가 기업집단, 매출 대비 상표권 사용료 13배 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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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표권 아용거래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비해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를 13배 더 받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집단은 2021년 5월 1일 기준(2020년) 46개로 전년대비 4개 집단이 늘었다. 상표권 유상거래 집단 수는 2017년과 2018년 37개, 2019년 42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집단은 25개 집단이며, 이 중 교보생명보험, 대우조선해양, OCI 등 3개 집단만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22개 집단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무상사용 집단 중 교보생명보험과 SM은 유상사용 계약 체결을 검토중이다.

상표권 유상거래 46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총 1조3468억원이었다. 전년(1조4189억원)보다는 721억원(5.1%) 줄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은 총 1조3364억4900만원이었고, 총수가 없는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는 103억9800만원이었다. 128배나 더 많은 금액이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일가 기업집단의 경우 평균  0.26%, 총수 없는 집단은 0.02%로 약 13배 차이가 났다.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집단은 LG로, 16개 계열사가 2778억원을 냈다. 이어 SK가 63개 계열사에서 총 2375억원을 썼다. 한화는 21개사가 총 1448억원, CJ는 15개사가 950억원, 롯데 44개사 846억원, GS 25개사 692억원을 썼다. 삼성은 11개사에서 149억원을 냈다.

상표권 사용료의 상당수는 총수일가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가는(수취) 회사는 80개사로 지난해(73개사)보다 7개사(9.6%) 늘었다. 이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은 76개사로, 단순계산했을 때 총수일가가 평균 27.9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도 40개사나 된다.

46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중 대부분은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해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었다.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매출액은 순매출액이 32개 집단으로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총매출액 기준이 5개 집단, 연결매출액 기준이 5개 집단이었다.  산정방식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 네이버(0.9%), 태영(0.5%), 한국타이어(0.5%) 등이 사용요율이 높았다.

공정위는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에 대한 공시의무 이행여부 점검결과도 내놨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을 위반해 과태료 7억19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71개사가 79건 위반해 과태료 1억6500만원이 부과됐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12개사에서 17건 위반해 과태료 2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 계약체결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일부 집단은 사용료율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변화가 감지됐다"며 "정보공개가 그간의 상표권 거래 관행 변경을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합공시점검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위반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다만 공시실태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있고, 내년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위반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다수 위반 분야를 포함해 설명회·컨설팅·유튜브·SNS·안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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