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 안의 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일 전면 시행
'내 손 안의 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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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도입 전과 후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도입 전과 후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 달간의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업계 33개 사업자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에서는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미래에셋·NH투자·키움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이, 카드업계에선 국민·신한·하나·BC·현대·우리카드 등이 참여한다.

이 밖에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정보기술(IT) 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계 등도 참여한다.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했다. 중계기관의 처리 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해 전산장애를 방지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등 쉽게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가 5일 본격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은 전면 금지된다. 사업자들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받게 된다.

시행일부터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417곳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세증명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명세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도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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